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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의 알기 쉬운 법률(法律) 이야기 - 성년후견인(成年後見人) 📝

삑삑이 2022. 9. 23.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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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무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밤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추분(秋分)'을 하루 앞둔 하루였는데

생각해보니 정말 여름에 비해 밤이

찾아오는 시간이 정말 빨라지고 있어

밤하늘의 별도 더 오랫동안 볼 수 있는

완연한 가을(秋)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인만큼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10℃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 곳도 

있으니 여러분 모두 감기에 걸리지 않게 유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환절기마다 감기에 한 번씩(?)

걸리곤 했는데 이번에는 미리미리 대비해서

올 가을에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겠어요😅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세요!🙋‍♀️)

 


 

그럼 오늘은 무무가 어떤 소식을 가져왔을까요?

오늘은 오랜만에 '무무의 알기 쉬운 법률(法律) 이야기' 

네 번째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최근 빠른 추세로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데 대한민국 가임여성 1명당 출산율은

0.808명(21년 기준)이라고 나타나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는데 국가의 생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출산

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우려가 되는 부분이네요😣

 

가까운 이웃나라인 일본만 봐도 대한민국보다 출산율이

살짝 높긴 한데 (일본 출산율 1.33) 우리나라의 가파른

출산율 저하는 정말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인 것 같아요 😢

 

최근 유튜브를 통해 대한민국 출산율 관련 영상을 본 적

있었는데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인구문제연구소의 한 교수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평가 했더라구요😔

 

'한국은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소멸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정말 충격적인 평가라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정말

전쟁과 재난도 아닌 저출산으로 인한 소멸의 단계로

나아갈까 심히 우려스럽기도 하네요😥

 

그리고 예전에 읽었던 책으로 '노후 파산 (장수의 악몽)'

이라는 책이었는데 일본의 고령화에 대한 문제점을

반영한 책이었고 이 책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의 단면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어 책을 읽는 내내 

 

우리나라가 결국에 지금의 일본의 모습이 되는 게

아닐까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곤 했어요😑

(그야말로.. 장수가 되려 악몽이 될 수도..😥)

 

각설하고 무무가 오늘 어떤 주제를 꺼내려고 이렇게까지

장황하게 여담이 길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테니

여담은 여기서 마치고 바로 주제를 말씀드려볼게요.😅

 

 

 

오늘 무무가 가져온 주제는 바로 

 

'성년후견인(成年後見人)' 제도입니다.

 

여러분은 '성년후견인(成年後見人)'

제도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노후 파산(장수의 악몽)'이라는 책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노인분들이 나중에

질병이(대표적인 노인질환인 '치매')

발생하면 그들의 재산은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필연적으로 노화를 겪게 되고

나이가 들면 뇌의 노화 속도는 점점 빠르게 진행이

되죠.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으로

'치매'에 대한 걱정을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저희 부모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세요)

 

가까운 지인분께 예전에 잠시 이야기를 들었는데

조부모님 중  한 분이 '치매'로 인해 의사표현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어 간접적으로 나마 치매환자분의

가족들의 고충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오늘 소개해드리려는 이 '성년후견인(成年後見人)' 제도가

바로 이런 경우에 많이 활용되는 제도여서 오늘 제가 한번

주제로 다뤄보고 싶었어요😀

 

여담이 정말 많이 길었지만 저와 함께  

'성년후견인(成年後見人)' 제도를 함께 공부해봐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렛츠 무무!!

 

 

 


 

 

우선 '성년후견인(成年後見人)' 제도의

사전적 정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자료출처 - 위키백과

 

'성년후견인(成年後見人)' 제도의 사전적 정의는

▲위 그림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걸 먼저 한자어로 풀어 해석하면 

 

'성년후견인(成年後見人)'

 

성년(이룰 성: 成 , 해 년: 年)

= 흔히 성인을 말합니다.

 

후견인(뒤 후: 後 , 볼 견: 見, 사람 인 :人)

= 뒤에서 보는 사람 즉, 뒤에서 돌봐주는 사람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사람을 위해 특정인에게

그의 재산관리, 법률행위 대리 내지 신상 감호를

맡기는 제도'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여기서 '신상감호'라는 용어를 잘 모르실 수 있으니

신상감호를 한자어로 풀어 해석하면 다음과 같아요😉

 

'신상감호(身上監護)'

 

신상(身上) - 한 사람의 몸이나 처신,

또는 그의 주변에 관한 일이나 형편

(몸 신: 身 , 윗 상: 上)

 

감호(監護) - 감독하고 보호한다.

(살필 감: 監 , 보호할 호: 護)

 

즉 = 한 사람의 몸이나 처신을 감독하고 보호한다

 

성년(成年)이지만 질병(대표적 질병: 치매)과 장애노령으로

인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사람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제도라고 생각해요😀

 

성년후견인 제도의 취지 역시 가족 중에 치매 질환이나 

장애로 인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하여 온전히 개인의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맹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된 제도

이니 이점을 꼭 숙지하고 계셔야 해요😉

 

예를 들어 치매로 인해 제대로 된 의사결정이 아닌 상태로

타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증여한다거나 헐값에 매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방지

하고 개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함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간혹 성년후견인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성년후견인 제도의 진정한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는 걸

명확히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성년후견인 제도의 진정한 취지는 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에 대한 전권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법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인(成年後見人)'제도는 과거 '금치산(禁治産)' '한정치산(限定治産)'

이라고 불렸고 이 제도를 폐지하면서 지금의 '성년후견인(成年後見人)이라고

이름을 개정하여 불리고 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에서도 성년후견인(成年後見人) 제도에 대한 뉴스가 크게

나왔던 큰 사건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살짝 준비해보았습니다.

 

 

자료출처 - 스포츠월드
자료출처 - 주간동아

 

대한민국의 큰 사건이었죠 롯데그룹의 창업자이신

故 신격호 회장님의 성년후견인 지정 소송 사건.

 

당시 롯데 그룹의 왕자의 난(亂)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대대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큰 사건인데

 

이때 故 신격호 회장님에 대한 성년후견인(成年後見人)

지정을 둘러싸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故 신격호 회장님도 후견인 지정 과정에서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여러 번 법원 출석을 하던

모습도 기억이 나고 연일 뉴스에 나오시는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故 신격호 회장님은 대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인'

판정을 최종적으로 받게 되면서 사실상 제대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음이 확정되었고 후에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이사직

재선 임안이 통과되지 않아 결국 회사의 경영일선에선 모두

물러나게 되었죠.😞

 

 


 

 

대한민국이 낳은 천재 바이올리니스트인🎻 '유진박'님 😀

 

 

 

자료출처 - 아시아경제, 파이낸스뉴스

 

 

유진박 님은 양극성 장애를 겪고 계신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유진박' 님처럼 일종의 질병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의사결정

능력에도 어려움도 있을 테고 사무처리능력도 어려우신 경우

도 있으시기 때문에 과거 '매니저 거액 사기' 사건 같은 게 발생

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렇게 질병으로 인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신

분들이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성년후견인(成年後見人)'이니 여러분도

평소에 제도를 숙지하고 계셨다가 향후 발생할

일에 사전대비를 해두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다음으로는 성년후견인 제도의 종류를 살펴볼게요😉

 

 '성년후견인(成年後見人)' 제도

안에는 크게 두 가 지로분류가 되는데 

 

1️⃣. 임의후견

2️⃣. 법정후견

 

먼저 임의후견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도록 해요🙋‍♀️

 

 

자료출처 - 법제처

 

임의후견제도란 피성년후견인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상항에 대비하여 미리 후견계약을

통해 스스로 위탁하고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

사무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를 말해요😀

 

여기서 핵심은 파란 네모칸으로 표시를 해뒀어요😉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예를 들어 70대 A 씨는 건강검진을 통해 치매 발병 확률이

높다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A 씨에게 가족이라곤 왕래가

없던 이복형제밖에 없고 훗날 치매에 걸리게 되어 정신

이 온전치 않을 때 이복형제들이 자신의 재산을 갈취할

까 봐 걱정이 가득합니다. 이때 A 씨는 자신이 가장 신뢰

하는 B 씨를 후견인으로 선정하여 임의후견 계약을 체결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지금은 정신질환이 없고 의사결정 능력 또한 있는 상태

에서 본인의 뜻대로 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후견인으로

부터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법정후견이란 가정법원의 판결

의해 후견인이 선임되는 형태를 뜻해요.

 

이 법정 후견은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능력 정도

따라 그 종류가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지는데

 

1️⃣. 성년후견

2️⃣. 한정후견

3️⃣. 특정후견

 

총 세 가지의 형태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주제인 성년후견은 앞서 설명을 

하였으니 생략하고 한정후견과 특정후견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한정후견 제도는 앞서 설명한 성년후견인 제도보다

경증 치매에 가까울 때나 정신적 제약 상태가 심각하지

않는 경우에 신청하는 후견제도입니다.

 

앞서 언급드린 故 신격호 회장님이 이 한정 후견인

지정을 선고받으셨죠🙂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성년후견과는 달리 한정후견은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전부 제한하지 않고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를 정해두어 그 범위 내에서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한다는 것에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후견 제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특정후견 제도는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보다는

질병과 장애의 정도가 경미하여 의사결정 능력도

있으며 사무처리능력도 있지만 특정한 문제

해결을 위한 개별적, 일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신청하는 제도인데

 

성년후견, 한정후견과는 다르게 후견인 지정

기간도 피후견인이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미한 정신장애를 겪고 있는

A 씨가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A 씨는 정신장애가 있지만 일상생활능력은

충분했고 의사결정 능력 또한 존재합니다.

 

어느 날 A 씨의 부모님이 사망을 하고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홀로 남은 A 씨는

지역사회에서 홀로 자립하기 위해 상속받은

재산을 활용하여 임대차 계약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A 씨 같은 경우 일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 능력은 있었지만 이런 특정사무처리능력

대한 지식은 부족하여 자립의 첫 단계부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죠.😥

 

이때 A 씨가 신청할 수 있는 후견제도가

바로 특정후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특정 문제(특정사무처리 시)를 해결하고자 할 때 후견인을

지정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제도 

 

특정후견은 성년후견 임의후견과 큰 차이점이

있는데 바로 피후견인이 직접 후견서비스를 받는

기간과 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간은 10년, 범위는 재산과 신상 부분에 대한

공법적 행위에 한해서만 할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자료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최대한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설명해드리고자

풀어서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몰라 성년후견인 제도의 종류가 자세히

나와있는 관련 표를 참고자료로 올려드릴게요!

 

표를 보실 때는 개시 사유와 본인의 행위능력

그리고 후견인의 권한 부분을 가장 핵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법률(法律) 이야기를 써봤는데

역시나 법률 이야기는 매번 할 때마다 최대한 

간략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다뤄야지 하면서도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글을 쓸 때마다 이건 꼭! 넣어야 돼. 

아! 이건 여기서 빼먹으면 설명이 안돼!

혼잣말을 하면서 글을 작성하는데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께 최대한 자세하고

쉽게 법률(法律) 이야기를 전달해드리고

싶었는데 잘 되었나 모르겠네요😂

 

 

그럼 오늘 무무가 준비한

'무무의 알기 쉬운 법률(法律) 이야기'

성년후견인(成年後見人) 제도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 무무가 준비한 법률(法律)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머리 아프셨죠? 😁🤣 저도 그렇습니다)

 

쓰다 보니 정말 글이 많이 길어져서

가독성이 많이 떨어질 것 같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드릴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만족하고 있어요😎

 

필연적으로 노화는 찾아오고 향후에

나의 부모님, 혹은 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다양한 질병으로부터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이런 법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잘 활용한다면

 

우리도 보다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긴 글이었지만 여러분께 정보를

공유하고 저 역시도 공부할 겸 열심히 작성해

보았어요😄🙋‍♀️ (장수의 악몽은 NONO!!😤)

 

저의 '무무의 소담소담' 블로그를 방문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보다 유익한 채널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언제든 놀러 와서 정보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많이 놀러 오세요!!🙋‍♀️)

 

항상 문맥 상으로 두서가 없는 것 같아 사전 준비가

혹 부족했던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있지만 그럴수록

더 최선을 다해 사전에 열심히 준비하여 더 좋은 정보

를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저의 블로그를 찾아주시는 많은 이웃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오늘 하루도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우리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보아요. 저도 여러분을 항상

응원할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를 가지고 다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것을 약속하며 이만 들어

가볼게요. 🙇‍♀️

 

그럼 

 

다음에 봬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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