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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의 알기 쉬운 법률(法律) 이야기 - 상속 📝

삑삑이 2022. 8. 1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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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무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중부지방에 예기치 않은

폭우로 연일 뉴스 속보가🌀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사는

충남권에도 어제부터 비가 

산발적으로 쏟아지고 있어요

 

한 번에 우르르르 쏟아졌다가

잠시 그쳤다가를 반복하며

비가 오고 있는데 집 없는

길고양이들이 비를 피하러

저희 집 대문 앞을 서성이는

모습을 보니 안쓰럽더라고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지구온난화' 문제와

이번 갑작스러운 폭우가 혹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하는데

 

조금 더 우리가 지구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담아 아끼고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

 


 

오늘은 저의 '무무의 소담소담'

블로그에 카테고리를 추가해봤어요.

어떤 카테고리를 추가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잘 몰랐던 법률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낸 글을 써보면

어떨까 싶어 법률 카테고리를

추가해보았는데👨‍⚖️👩‍⚖️

 

앞으로도 법률에 관한 기초적인

용어 정리 등을 올려 드릴 테니

'무무의 소담소담' 블로그를

찾아주시는 여러분들 중에 평소

 

법률용어에 어려움을 느끼셨던

분들에게 제가 여러분의 눈높이

에 맞게 쉽고 간편한 설명으로

용어 정리를 해드릴 테니 무무와

함께 학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그럼 무무의 알기 쉬운 법률 이야기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상속' 

 

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상속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보통 상속이란 용어를 접하게 되는

시기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

과의 이별 과정에서 많이 듣게 되고 또

들을 수밖에 없는 용어인데 그만큼이나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는 용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그 무게도

 언젠가는 짊어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로 꼭 알고 계셔야 할

상속에 대해 오늘은 먼저 소개해드릴까 해요.

 


 

그럼 먼저 상속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해요.

 

렛츠 무무!!

 

 

 

자료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두산백과, 법제처, 무무의 개인소장용 책

 

상속의 사전적 정의는

▲위 자료들에서 언급하였듯

 

'상속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 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민법 제1005조) 

 

즉, 사망자의 일신 전속권을 제외한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용어를 알아두어야

이 정의를 온전히 해석할 수가 있는데 

 

우선

피상속인, 상속인, 상속개시일,

포괄적 권리의무 등의

용어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먼저 피상속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료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1️⃣. 피상속인(被相續人): 피(입을 :被), 상(서로 :相), 속(이을 , 계속하다 :續), 인(사람 :人) 한자어를 풀어서 설명해드리면 어떠한 피해를 입어 사망한 사람을 뜻해요. 여기서 나머지 글자인 상속인은 사망자를 대신하여 이어갈 사람을 뜻하고요. 즉 피+상속인 자를 합쳐서 상속인(피상속인을 대신해 이어갈 사람)에게 자신(피해받아 사망한 사람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다음은 상속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료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2️⃣. 상속인(相續人) : 앞서 피상속인에서 설명하였듯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해요.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받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다음으로 상속개시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료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법제처, 무무의 개인소장용 책

 

 

3️⃣. 상속개시일 :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날을 기준을 말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있는데 자연사망의 경우는 현실로 사망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를 말해요.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지병 혹은 노환 및 사고로 호흡과 맥박 및 혈액순환이 멎은 시점을 사망으로 보는 것이며, 실종선고로 사망한 것은 부재자(실종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 이해관계인(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행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실종 신고일이 아니라 선고일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음은 포괄적 권리의무에 대해 살펴보도록해요😀

 

우선 포괄적/권리/의무를 잘라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료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포괄적이란 단어는 ▲위 그림과 같이 그 정의가 되어있어요.

 

'일정한 대상이나 현상 따위를 어떤

범위나 한계 안에 모두 끌어넣는 것.'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모두' 인 것이죠.

 

그럼 권리와 의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사전적 정의를 살펴볼게요. 😀

 

 

자료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간단하게 설명하면

 

권리는 어떤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한 힘을 말하며

 

의무란 법에 의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하거나

또는 하지 말아야 하는 법률상의 구속을 말합니다.

 

즉, 상속에서 말하는 포괄적 권리의무란

피상속인이 갖고 있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받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피상속인(사망인)의

재산과 채무가 있다고 가정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적극재산,재산),

의무(소극재산,채무)를 모두(포괄적으로)

승계(다른 사람의 권리, 의무를 이어받는 행위)

받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의 현황을 꼭

체크하신 후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신중하고 신속하게 결정하여야 해요😀

 


 

그럼 상속은 누구에게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선 상속인에 해당되는 사람을 먼저 

살펴보도록 해요. 😀

 

 

자료출처 - 법제처

 

▲위 그림과 같이 상속인으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과 상속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구분해 놓았으니 참고하여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태아도 상속개시 시점에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

개시 당시에 상속인으로 간주한다는 점!

 

또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의

배우자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사실도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상속에도 순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

 

우리 법에는 상속에도 순위를

정해 상속분을 순위에 맞게 

차등 배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속순위도 알아두면 좋겠죠?

 

그럼 다음은 상속순위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자료출처 - 법제처

 

▲ 위 그림과 같이 우리나라는 상속순위를

총 4순위까지 구분해 놓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용어를 살펴보면 

 

① 직계비속 ② 직계존속 ③방계혈족 

 

이 3가지 용어는 잘 알아두셔야

헷갈리지 않으니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

 

① 직계비속: 직계비속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자녀, 손자녀를 뜻합니다.

② 직계존속: 직계존속은 피상속인(사망자)의 부모, 조부모를 뜻합니다.

③방계혈족: 방계혈족은 피상속인(사망자)의 4촌 이내 삼촌, 고모, 이모 등을 뜻합니다.

 

여기서 비속이란 뜻은 한자어로

비(낮을 비 :卑), 속(무리 속 :屬)

무리 속에 나(자신,피상속인)보다

낮은 사람(자녀, 손자녀)을

뜻하는 거죠

 

존속이란 뜻은 한자어로

존(높을 존: 尊), 속(무리 속 :屬)

무리 속에 나(자신,피상속인)보다

높은 사람(부모, 조부모)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방계란 무슨 뜻일까요?😮

 

방계(傍系)란 직계와 대응되는 말로 

방: (곁, 옆 방:傍), 계: (이을 계:系)로

직접적이고 주된 계통에서 갈라져 나가거나

벗어나 있는 관련 계통을 뜻하는 말로 

공동의 조상으로부터 분가된 친족 계열에

속하는 사람들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직계비속,직계존속이 위아래의 상하 개념이라면

방계혈족, 방계는 위아래가 아니라 옆으로 퍼져있는 

모습이라고 상상하시면 편해요.😀

 


 

이렇게 우리는 평소에도 상속에

관한 기본적인 용어 정리를 미리미리

해둬야 상속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신중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가 있어요.🙂

 

상속이 실제로 일어나면 

우선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자 신고를 가까운 주민센터

읍, 면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신고를 해야해요.

 

사망신고를 마치고 나면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통하여 

피상속인(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제도를 

이용하셔서 상속인들은 상속을

받을것인지 상속을 포기할것인지

아니면 한정승인의 방법으로 상속

받을 것인지 결정을 해야해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다음시간에 제가 다뤄보도록할게요😊)

 

그리고

1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사망자 신고는

가능하지만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을

숙지하시고 1개월 이내에 꼭 사망자 신고

를 하시고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확인하시어

상속의 관한 다음 계획을 신중히 생각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상속'에 관하여 기본적인

용어 정리를 같이 살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평소에 잘 알지 못했던 상속에

관한 내용을 제가 잘 설명해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법률에 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와 판례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아쉬운 점이

많지만 그래도 최대한 상속이란

용어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드리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살면서 꼭 한 번쯤은 마주해야 할

상황들이 몇 가지가 있죠.

남성에겐 군대가 있을 테고

여성에겐 임신이 있을 거예요.🤰

 

그중에서도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사람이라면 꼭 마주해야

할 상황이 바로 장례와 상속

이라고 생각해요. 😔

 

이번에 제가 준비한 상속 편을

살펴보시고 언제가 있을지 모를

상황에 당면했을 때 미약하지만 저의

글이 여러분 모두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상속 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그럼 저는 다음에도

 

더 알찬 정보를 가지고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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