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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의 알기 쉬운 법률(法律) 이야기 - 한정승인 📝

삑삑이 2022. 8. 1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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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무예요!!

 

 

다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8.15 광복절이에요.🙂

 

8.15 광복절에 맞게 다들

태극기를 게양하셨나 모르겠네요

오늘만큼은 태극기를 게양하셔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많은 독립운동가 및 순국선열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해 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오늘 무무가 준비한 주제는

저번 무무의 알기 쉬운 법률

이야기 편에 말씀드렸던 

 

'한정승인' 

 

제도에 대해 소개해볼까 해요.🙂

 

저번 상속포기 제도를 설명해 드렸고

이번에는 상속포기 제도와 함께 상속

과정에서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는

 

'한정승인'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그럼 저 무무와 함께 '한정승인' 제도는

어떤 제도인지 알아보러 가보실까요?!😮

 

렛츠 무무!!

 

 

 


 

 

우선 한정승인의 사전적

정의를 알아보도록 해요😀

 

 

 

자료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한정승인' 제도의 사전적 정의는

▲위 그림과 같이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갚겠다는 조건하에 상속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예시를 보면 다음 아래와 같은

예시가 있으니 참고하여 주세요😀

 

 

 

 

▲ 위 예시처럼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재산)이 1억 원이고

소극 재산(채무)이 3억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받으면

소극 재산(채무) 3억 원 중

물려받은 적극재산(재산)

1억 원 한도 내에서 소극 재산을

변제하면 됩니다.😀

 

한정승인의 기간도 상속포기와

동일하니 아래의 그림을 참고하여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해당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그럼 다음으로 한정승인의

개괄적인 과정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할게요😀

 

 

1️⃣. 피상속인(고인)의 적극재산, 소극재산 조회하기 

앞서 전편에서 말씀드렸듯 상속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게 되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재산), 소극 재산(채무)을 함께 승계받게 되는데 피상속인이 사망하며 발 빠르게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 중 적극재산과 소극 재산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적극재산과 소극 재산을 빠르게 확인 하 실 수 있는 방법은 우선 피상속인(고인)의 사망신고를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가셔서 사망신고를 하신 다음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민원, 신고 목록에서 상속인 금융조회를 진행하시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세요. ② 가까운 구청으로 가셔서 자동차, 부동산, 지방세 등의 재산 및 채무를 조회해보시고 ③ 세무서에 가셔서 국세가 체납이 되어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길 바래요. ④ 또 피상속인이 보험을 들어둔 사실을 발견하면 해당 보험회사에 연락을 취해 예상 환급금 내역서를 확인해 보시길 바라며, ⑤ 피상속인이 증권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면 증권 회사로부터 잔고확인서를 받아 적극재산과 소극 재산이 어느 정도 인지 명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검색엔진에 금융감독원이라고

검색하신 후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에 민원. 신고 목록을

보시면 아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가 나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신청인 이름과 접수 번호가 나오는데

여기에 상속인 이름과 접수번호를 

기입하시면 상속인 금융거래를 조회

해보실 수 있습니다.😀

 

 

2️⃣. 누가 상속포기를 할 것인지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 상속인 모두가 협의 후 결정하기

앞서 상속포기 편에서 말씀드렸듯 상속포기는 한정승인보다는 까다롭고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포기를 진행하게 되면 차순위 상속인에게 자동적으로 상속이 넘어가기 때문에 자칫 잘못했다간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더 나아가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상속이 밀려 왕래가 잦지 않았던 친척들에게 까지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을 더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요즘의 채택 방법은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3명 있다고 가정하면 자녀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배우자와 나머지 자녀 1.2가 상속포기를 한다면 더 이상 피상속인의 상속이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진행되지 않고 마무리 지을 수 있어 이 방법으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3️⃣. 필요서류 준비하기

우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진행할 때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① 피상속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말소자 주민등록 등(초) 본 ② 상속인 각자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초) 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이렇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실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공통적으로 필요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특히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인감도장을 준비하지 않고 막도장을 준비하시면 자칫 보정명령 또는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으니 필히 인감증명서에 찍혀있는 인감도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인감도장으로서 한정승인 신청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함이니 꼭 인감도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4️⃣. 한정승인인 경우 추가 자료를 준비하기.

상속포기와 별도로 한정승인 신청자는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의 정의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소극 재산(채무)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것이므로 상속인의 재산목록을 준비해야 하는데 상속재산 소명자료상속채무 소명자료각각 준비하신 후 상속재산목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상속재산 소명자료에는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게 자동차가 있는 경우 자동차 등록원부를 첨부하시면 되고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or 임대차 계약이 있는다면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시고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예상 환급금 내역서를 첨부하시고 증권거래가 있었다면 잔고증명서(잔액증명서) 등을 상속재산 소명자료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상속채무 소명자료에는 독촉장이나 납부고지서, 판결문 등의 채무와 관련된 서류들을 채무 소명자료에 첨부하신 후 상속채무 소명자료에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이렇게 준비된 서류를 관할 법원에

제출을 하시고 접수를 하시면 되는데

혹시 관할 가정법원이 없는 곳에 거주

중이시라면 가정법원이 없을 시 관할

지방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

 

이렇게 접수까지 다 마치면 

한정승인이 처리가 된 걸까요?

 

'아닙니다' 

 

수리 심판문(인가 심판문) 등

법원으로부터 확실한 심판문이

나오기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법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진행

과정을 수시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진행과정을 체크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니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꼭

나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하시길 바래요😉

 

 

자료출처 - 네이버, 대법원 홈페이지

 

 

검색엔진에 나의 사건검색

이라고 치면 이렇게 대법원

사이트가 나와요 🙂

 

그럼 대법원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현재 나의 사건의

전 과정을 조회해보실 수 있어요.

 

법원 목록은 해당 관할법원체크!

하시고 연도는 해당 연도를 체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인 경우

'느단'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느단'으로 체크!

 

사건번호를 기입하시고 신청인

이름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아래 자동 입력 방지 문자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랜덤으로

부여된 번호를 기입 후 

검색을 누르면 나의 사건이

검색되어 진행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나의 사건 검색을 수시로

검색하여 혹시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시고

 

법원에서 보충자료를 첨부해 다시

접수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게 되면

자료 보충 후 제출하시면 돼요.

 

만약 보정명령을 몇 번이고

보냈는데도 우편을 받지 못하거나

보정을 하지 않은 상태를 지속한다면

 

법원에서는 재판장의 명령으로 소장을

기각하는 수가 있으니 꼭 보정명령을

받으셨다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파악해서 보정, 수정하여 다시 제출

하시길 바래요! 😀

 

이렇게 법원에서 별다른

보정명령도 없이 원활하게

수리(인가)심판문을 받았다면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청산절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리(인가)

심판문을 받으면 한정승인이

처리가 되었고 한정승인이 마무리

되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한정승인이 수리되고 심판문을

받게 되더라도 우리는 청산절차

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상속재산을

환가 하여 우선권자를 선순위로 하여

배당 변제를 해줘야 합니다. 🤗

 

 

5️⃣. 청산절차 진행하기.

청산절차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상속재산을 환가 하여 배당 변제를 해줘야 하는데 우선 신문공고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청산절차를 진행 중인 것을 알려야 합니다. 신문공고를 하는 이유는 내가 모르는 채권자가 있을지도 모르니 내가 모르는 채권자들에게 채권신고를 해 배당 변제를 받아가라는 뜻을 표명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 이 신문공고를 하지 않고 채권자들에게 배당 변제를 다 해주고 난 이후에 생각지도 못한 채권자가 등장하여 배당 변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해줘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문공고를 통해 꼭 채권자들에게 청산절차를 진행 중임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내용증명서를 작성해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상속포기&한정승인 한 사실을 알려 채권신고를 하여 배당 변제를 받아가라는 내용을 알려줘야 합니다. 내용증명서 같은 경우는 해당 건마다 각각 내용이 다르게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 혼자서 하기가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법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이렇게 청산절차까지 진행하여

상속재산을 모든 채권자들에게

배당 변제하였다면 비로소 우리는 

한정승인을 통해 소극 재산을 변제

받게 되고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나열된 목록이 많아 다들

▲위 이모티콘 표정을 지으실 수도 있겠지만

상속포기의 과정은 더욱 험난하실 수 있어요

부디 되도록 상속인 사이의 원만한 협의 후 

한정승인의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시길 바래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부분은

한정승인의 개괄적인 내용을

소개해드린 것이니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가까운

 

법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무사님과 1:1 상담을 통해 한정승인

을 진행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그럼 오늘 무무가 준비한 

무무의 알기 쉬운 법률(法律) 이야기

'한정승인' 편 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려요 고생하셨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한정승인 편

어떠셨나요? 여러분께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취합해서 글을

써보았는데 잘 전달이 되었나

모르겠네요😅

 

항상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글을 써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무래도 

 

법은 주제로서도 딱딱하고

무게감이 느껴져 주제로서

선정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여러 번 생각하게 만드는 주제

같아요 😂

 

그래도 방문자 통계를 보니

꾸준히 부동산 용어를 공부

하시러 찾아와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상속과 상속포기 용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소수의

저의 방문객들이 있다는 사실에

 

저도 최선을 다해 준비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많이 부족한 글이지만 항상 저의

블로그에 찾아와 주시는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x10000) 🧡

 

저에게 주신 관심과 애정에 보답하도록

항상 노력하는 무무가 될게요😆

 

오늘로 연휴가 모두 끝났는데

에너지 충전은 다들 되셨겠죠?!😉

내일도 우리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봐요!🙏

 

오늘도 모두 수고 많으셨고 

내일도 파이팅 해요!🙋‍♀️👏

 

저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를

갖고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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