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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의 알기 쉬운 법률(法律) 이야기 - 상속포기 📝

삑삑이 2022. 8. 1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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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무예요!!

 

여러분 오늘도 잘 지내셨나요?

중부지방에 많은 피해를 입혔던

폭우가 충청권을 비롯한 남부지방

까지 확대되어 많은 재산적 피해와

인명피해를 끼치고 있는데 하루빨리

비구름이 소강상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뉴스를 보니 다음 주까지 폭우가

지속된다는 소식이 있는데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폭우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항상 주의해주시길 바래요.😔

 


 

오늘 무무가 준비한 주제는 

무무의 알기 쉬운 법률 이야기

두 번째 키워드는 

 

'상속포기'

 

입니다.

 

전편 '상속'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제도를 오늘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도록해요.😉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렛츠 무무!!

 

 

우선 상속포기란 어떤 제도인지

사전적인 정의를 살펴볼까요?

 

 

 

자료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자료출처 - 법제처

 

 

우선 상속포기의 사전적 정의는 

▲위 그림에 나온 것처럼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로

재산(적극재산)과 채무(소극 재산)

모두를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해요.🙂

 

전편 '상속'에서도 언급하였듯

상속포기도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여기서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이 한 가지

있는데 ▲위 자료 중 법제처에서 가져온

자료를 보시면 빨간색으로 박스 쳐 놓은 

부분을 유심히 봐주세요.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즉, 적극재산인(재산)은 포기하지 않고

소극 재산(채무)만 포기하는 조건부 포기는

불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

 

만약 피상속인의 소극 재산(채무)은

짐작 이 가지만 적극재산(재산)을 정확히

모르고 계신다면 상속포기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시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 사료돼요.😀

 

또한 상속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전편 상속에서도

말씀드렸듯 상속인은 단독이 될 수

있고 공동상속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속에는 법으로 정해진 상속순위가 있는데

 

예를 들어 피상속인(고인)이 사망 후 

적극재산과 소극 재산을 조사해 본 결과

적극재산은 2억 원, 소극 재산이 10억 원

이라고 가정해봐요

 

상속순위 1순위인

직계비속(자녀, 손자녀)+배우자는

소극 재산이 적극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고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소극 재산(채무)이 곧바로

청산이 되고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위 그림처럼 만약 1순위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2순위인 직계존속으로

상속이 자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즉, 피상속인의 부모, 조부모에게

상속이 자동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소극 재산(채무)을 청산

해야 할 의무가 생겨버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꼭 알고 계셔야 할 게

최우선 상속인은 법으로 직계비속

으로 되어있는데 이 직계비속엔

 

자녀와 손자녀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자녀까지는 알고 있었지만

손자녀까지 직계비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못 인지하시고

상속포기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더러 있어 이점 필히 알고 계셔야 해요.

 

또한,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취소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특별히 예외

사항을 두고 있는데요

 

 

자료출처 - 법제처

 

상속인의 착오, 사기 및 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포기 제도는 상속인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이 상속포기 신고

를 해야만 비로소 소극 재산(채무)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과정이 번거롭고

까다롭다는 점이 있어 😤

 

보통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소극 재산의 비율 중 소극 재산의 비율이

높다고 판단되면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

하여 상속인 중 1순위가 상속포기를

2순위가 한정승인을 하여 2순위에서

상속을 마무리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정승인 제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따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는 앞서 말씀드렸듯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상속포기 신고서는 다음과 같은

양식을 준비하여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인적사항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돼요.😀

 

자료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그럼 이상으로 

'상속포기'에 대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무가 준비한

무무의 알기 쉬운 법률 이야기

'상속포기' 편은 어떠셨나요?😀

 

전편에 이어 상속포기 제도를

여러분께 알기 쉽게 자료를

준비해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이번 상속포기 편을 잘 숙지하고

계셨다가 향후에 발생할 상속

문제만큼은 슬기롭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래요😊

 

다음에는 상속포기제도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용어인 '한정승인' 제도

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준비해오겠습니다😉

 

오늘도 비가 많이 오는데 

항상 건강 챙기시길 바라며

오늘은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

 

오늘도 긴 글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도 모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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