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무의 생활정보/부동산

무무의 부동산 계약을 위한 사전정보 - 등기부등본 보는법(갑구)

삑삑이 2022. 7. 19. 23:26
320x100

안녕하세요 무무예요!!

 


오늘은 전편에 이어 등기부등본 보는 법 제2편 갑구에 대해 소개할까 해요.

오늘 갑구편도 전편 표제부와 함께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는데

매우 중요한 체크 포인트니 제가 꼼꼼히 설명해 드릴게요 함께 살펴보아요 :)

그럼 먼저 갑구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무무!!

 

갑구란 무엇인가?

- 갑구(甲區): 부동산 등기부에서,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부분. 사항란과 순위 번호란이 있는데, 사항란에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순위 번호란에는 등기 사항을 기재한 순서를 적는다.



갑구의 사전적 의미를 풀어 해석하자면 이렇습니다.

갑구에는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곳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소유권이란 무엇일까요?

소유권이란 무엇인가?

- 소유권(所有權): 물건을 전면적, 일반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물건이 가지는 사용 가치나
교환 가치의 전부를 지배할 수 있는 완전 물권이다.


음.. 이게 무슨 말일 까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우리가 노트북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노트북을 구매하기 위해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우리가 지불하는 돈을 받고 노트북을 팔게 되죠.
구매자인 우리는 돈을 지불하고 판매자가 파는 노트북에 관한 모든 소유권을 가져오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돈을 지불하는 행위에는 우리가 사려고 하는 노트북의 사용가치나 향후에 이 노트북을
중고로도 다시 되팔 수도 있는 교환의 행위까지 노트북에 관련된 일련의 모든 지배권을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 노트북+@노트북이 갖고 있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에 대한 일체의 모든 지배권)



그럼
이제 실제로 등기부등본에는 갑구가 어떻게 표시에 되어 있는지 준비된 예시로
살펴볼게요.


렛츠 무무!!

 

등기부등본 갑구 예시


위에 준비된 예시처럼 등기부등본에는 갑구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등기부등본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1. 순위 번호
2. 등기 목적
3. 접수
4. 등기원인
5.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1. 순위 번호란은 무엇일까?

등기부등본에서 순위 번호는 등기의 순서를 말해줍니다.

2. 등기 목적은 무엇일까?

해당 등기의 목적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 그림에는 등기 목적이 소유권 보존이라고 되어있네요?
나중에 더 자세히 나눠서 설명해드리겠지만 예시로 보여드린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소유권 보존은
우리가 처음 건물을 짓고 난 뒤에는 소유권이 보존되어 있지 않는 상태기 때문에 등기부에 등기를 올려 미등기 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존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기 목적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대표적인 두 가지 예만 말씀드릴게요.

①소유권 보존
②소유권 이전


3. 접수

등기가 접수된 날을 보여줍니다.

예시로 가져온 그림에는 접수 날짜가 모자이크 처리되어있지만
실제로 등기부등본에는 년. 월. 일이 기재가 되어있어 있으며
접수 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4. 등기원인

소유권 변동이 매매인지, 경매인지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난 등기원인을 나타냅니다.

5.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소유권 변동에 의해 소유권을 획득한 사람(권리자)의 주소, 주민번호 등의 정보와
부동산 거래가가 표시됩니다.


이렇게 갑구에는 총 5가지로 구성되어있는 걸 살펴보았는데

그럼 무무가 왜 이렇게 표제부에 이어 갑구도 강조하고 디테일하게 설명하느냐?!

갑구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사항을 보여주는 만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어떻게 변경되어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물건에 대한 소유권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건물(물건)의 경우 소유권은 최초 건물을 지은 자가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후에 누구에게로 소유권이 이전이(소유권 이전등기) 되었는지 등기부등본 갑구를 보면 그 내역을 면밀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갑구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무무가 드리는 꿀팁!


갑구에서 꿀팁은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현재 그 부동산을 소유하는 소유권자입니다.

제가 앞서 말한 장황한 설명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셨다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갑구=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현재의 소유권자입니다.


그 예시를 지금 보시죠!

렛츠 무무!

 

등기부등본 갑구 예시



위 등기부등본 갑구 예시본을 보시면 갑구가 엄청나게 지저분(?)하죠? 등기부등본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나 부린이분들, 사회초년생님들은 아마 이런 등기부등본을 보면 덜컥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고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 당일 등기부등본을 펼치면서 중개사님이 아무리 정확하고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고 해도 저희가 우선 정확히 어떤 항목을 살펴봐야 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위 등기부등본을 간략히 살펴보면
1~6번까지 순위 번호가 되어있는데 이 물건의 경우 압류와 경매를 반복하면서
2019년 8월 28일 6번 소유자 xxx님이 경매를 통해 물건을 낙찰받아 물건을 구매하셨고 그 물건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쳐 본 물건의 최종 소유권자가 된 걸로 보입니다.

이렇듯 갑구에서는 순위 번호 가장 마지막 순위가 현재의 소유권자로 나와 있으며, 그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물건의 과거 이력 및 현황까지 면밀히 확인할 수 있으니 우리 무무의 소담 소담 블로그를 찾아주시는 여러분들은 나중에
등기부등본 보는 법이 기억이 나질 않는다면 오늘 제가 올린 글을 보고 다시 한번 공부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는법 마스터하는 그날까지 제가 함께 하도록 할게요!

우리 모두 등기부등본을 완벽히 정복하는 그날까지!

파이팅!

그럼 오늘은 등기부등본 보는 법 제2편 갑구편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무무의 소담 소담' 블로그를 찾아주시는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등기부등본 보는 법 제3편 을구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봬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오늘은 부린이님들을 위해 깨알 부동산 용어 남기고 갈게요.
참고하세요 :)


부동산을 매매할 때

매도인(물건을 팔아 물건을 넘겨주는 사람)
매수인(물건을 사서 물건을 넘겨받는 사람)

전월세를 계약할 때
임대인(계약에 따라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빌려주는 사람)
임차인(임대차 계약에 따라 돈을 내고 물건을 빌려 쓰는 사람)

320x100